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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국시원 6년간 47건 출제오류

국시원 6년간 47건 출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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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 등 78명 합격자 정정 사례 발생

남윤인순 의원, ‘국가시험원 출제오류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오류 문제수가 2011년 15건, 2012년 10건, 지난해 2건 등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며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돼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하여 청구인 16명을 포함 총 78명에 대하여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시원은 2008년 이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86명에 대해 합격자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제출한 ‘합격자 정정 내역’에 따르면 2008년 한의사 국가시험 관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1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1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로 2명에 대해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하는 한편 2013년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5명에 대해 채점오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문제 오류로 78명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다.



또한 국시원의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에서도 2011년 의사 국가시험과 2013년 의사국가시험에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2011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어 합격결정 보류 중에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2013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산채점 과정 중 정답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을 통해 “지난해 10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출제위원 교육 및 출제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법규과목 검토위원제를 도입해 법규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며, 출제오류 사전점검을 위한 응시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정·편집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문법적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시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PCSI(고객만족도) 점수가 2011년 85.7, 2012년 81.7, 제13년 80.8로 고객만족도가 매년 감소해 왔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시원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하여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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