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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중국 의존도 높은 ‘한약재’ 향후 주권 분쟁 가능성 대두

중국 의존도 높은 ‘한약재’ 향후 주권 분쟁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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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물다양성협약 인정 범위내서 개별법으로 생물주권 보호

약용작물 국내 소비량 약 50% 가량이 수입산, 절반은 중국산

한국제약협회,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달 27일 제약회관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 지난 10월12일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중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원석 교수)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의 법제 현황(경상대 법과대학 류예리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류예리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동양권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지식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수는 “중국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을 지난 1993년 1월 비준해 현재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법령을 통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에는 아직까지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 등의 이유로 비준과 서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검토 및 수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행정법규 형태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중국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자원제공국 입장에 있다”며 “그러나 팔각회향으로 만들어진 ‘타미플루’나 한국·일본 기업에서 중약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과는 이익공유가 없어 생물유전자원 침해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교수는 “약용작물 국내 소비량 중 약 50%가량이 수입산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산이다”라며 “한약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이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유전자원의 반출규정을 까다롭게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는 이미 일부 개별법령에서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나고야의정서)이행법안에서는 유전자원 반출이나 이익공유체계에 관하여 특히 엄격한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법규 내용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끼칠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 교수는 중국의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도 함께 소개했다.



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으로는 △국가지식재산전략요강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전략 및 행동계획 등이 있으며, 법령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목축법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인류유전자원관리잠행판법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등이 있으며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경우에는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국무원에서 심의 통과된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전략 및 행동계획’에는 3단계 전략적 목표와 8개 전략적 임무, 10개 우선협력 분야, 35개 우선 지역, 30개 행동 및 39개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다”며 “지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는 ‘생물다양성 관리 양성반’을 개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존구역 및 보전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과 빈곤퇴치,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 분석 및 지역의 경험 교류 촉진 등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교수는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과 관련 “중국이 지난 2011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빗물질문화유산법’에 전통의학이 포함돼 있지만 유전자원의 이득과 이익공유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성 법규에 비물질문화유산의 취득과 이익공유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중국과 관련 연구에서 지방성 법규와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중국과 관련 국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즉 ‘본초강목’이나 ‘황제내경’ 등의 지식을 활용해 이익을 발생할 경우 중국과 공유해야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수천년 전의 지식을 소급해 이익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연구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12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 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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