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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공공의료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촉구

한의공공의료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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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민의 요구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양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다양하게 지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의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2010년도 국감에서는 주승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 운영과 한·양의 협진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2009년 국감에서는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서 한의과가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에 한의사, 생약연구자를 채용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국립암센터에는 전통의학연구과와 한의사채용을 위한 T/O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며 “이렇게 제반 근거가 명확한데도, 도대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최근 진주의료원사태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등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 공공의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통계청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국민만족도가 높은 종별의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접근성이 차단되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도 명시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더불어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에 관해서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이 없는 지역에서 이미 50%이상이 한의사를 자율적으로 배치하여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선에서 이미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병무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항상 필요인원보다 편입인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에 보건소장의 임용시 양의사 우선조항은 차별임을 명시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2009년과 2013년에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기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 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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