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9.8℃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1.0℃
  • 박무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7℃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8.6℃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청주13.1℃
  • 흐림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2.7℃
  • 박무목포12.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5℃
  • 구름많음순천8.3℃
  • 박무홍성(예)11.7℃
  • 흐림9.3℃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1℃
  • 구름많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1℃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흐림금산8.5℃
  • 흐림10.4℃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7.4℃
  • 구름많음장수5.1℃
  • 맑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9.9℃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5.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1℃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3℃
  • 흐림거창8.8℃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하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완성 된 의무기록 중에는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된 것도 있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0천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오는가 하면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