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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국립 교통재활병원 개원, 한의과는 왜 없나?

국립 교통재활병원 개원, 한의과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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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 척수손상, 뇌손상, 소아손상재활센터 등 양의과만 운영

국립재활원 한의재활의학과·내과는 부상 후유증 재활 전문 치료

자동차 사고 질환에 한의치료 만족도 높다… 한의과 배제는 차별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오는 12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에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만도 연간 28조원에 달하고 는 실정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장애를 겪어야 하는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사고 이후 환자들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복귀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병원·경기도 양평 소재)’이 1일 개원돼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내과 신경외과 치과 등 양의학 분야 임상과만 개설



교통병원은 근골격, 척수손상, 뇌손상, 소아 등 4개 분야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삼킴장애·욕창·보행 등과 같은 11개 질환별 클리닉을 개설해 진료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임상과를 개설했으며, 환자 특성을 고려해 운전재활·보행분석 시스템, 로봇재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 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원한 교통병원이지만, 정작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우수한 한의치료 제공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만족한다 ‘75.9%’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 및 만족도는 이미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세 및 다양한 설문을 통한 환자 만족도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의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체 자동차보험 내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의의료의 점유율이 1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2012년 3대 보험사의 한의자동차보험 집계현황을 보면 △삼성화재 319억원 △현대해상 218억원 △동부화재 209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39.6%에 불과했고, 치료시 탕약(첩약)이나 추나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29.0%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됐는데,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재활 전문 국가 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에는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개설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며, 재활 분야에서의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도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왔으며, 진료비 청구기관도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약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의의료기관은 약 80%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과 배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단한 것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 규모 및 청구현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국립재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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