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관련 의료지원에 한의 금연사업 배제, 한의 분야까지 확대 필수
금연침 시술 금연 효과 탁월...부작용 적고, 비용 저렴한 것 큰 장점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또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연을 위해 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그동안 금연치료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약적 분야에 대한 의료지원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무료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해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연침 시술 이후 완전 금연 및 흡연 욕구 크게 감소
실제 한의약 금연사업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실시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통해서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참여자들의 설문 결과에서도 △2009년: 73.7% △2010년: 72.5% △2011년: 74.5% △2013년: 75.2% 등이 완전 금연, 흡연량 및 흡연욕구 감소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대부분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금연클리닉에서 상담 및 교육 이외에도 금연보조·치료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연보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임산부, 금기 질환자 등 흡연의 피해에 민감도가 높은 대상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해 보다 안전한 금연치료법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금연보조제 복용시 수면장애 변비 등 부작용 초래
흔히 알려져 있는 니코틴 중독의 (양)의학적 중재방법의 부작용으로는 ‘바레니클린(챔칙스)’의 경우에는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 충동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미검증된 상태다.
또한 ‘부프로피온’의 경우에는 불면증, 두통, 입마름, 메스꺼움, 어지럼증, 불안감, 성욕감퇴, 자살 충동 등이 올 수 있으며,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들은 복용하면 안된다. 이밖에도 ‘니코틴 대체요법(니코틴 패치 등)’은 발적·소양 등의 부착 부위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정책이기보다는 흡연자가 다가올 때만 금연정책이 제공되는데 대한 아쉬움도 있다. 즉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제공하는 개념의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흡연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금연정책의 사례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무료금연침 시술사업’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의 경우에는 흡연학생이 한의의료기관에 찾아가 금연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침 시술 급여화로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 확대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적극 동조할 의사를 밝히며, 부작용이 적고 효과 또한 검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침을 시술할 경우 ‘금연침’ 항목을 신설해 청구토록 하고, 진료기록부에 금연진료 내역을 기재토록 하는 한편 금연침을 현행 한방침술 중 분구침술의 한 종목으로 수가는 분구침술료 수가를 준용토록 하며, 침술 1일 3종내의 시술인정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타 침술과 동시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범위를 설정토록 하는 등 금연침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또는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육군자탕·맥문동탕·인삼양폐탕 등 금연 관련 한약제제 등의 급여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금연침 시술은 우수한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한의약적 금연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을 물론 국민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