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공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① 요양병원 수가개선 ②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④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하였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하였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원~1만 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건정심은「’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4.3.5 발표)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