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맑음21.4℃
  • 맑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1.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6℃
  • 안개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3.8℃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0.9℃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4.3℃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2.2℃
  • 비창원22.4℃
  • 흐림광주22.5℃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0℃
  • 비여수22.2℃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7℃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8℃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6℃
  • 흐림22.2℃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7℃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이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의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또한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는데,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통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