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0.0℃
  • 박무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4℃
  • 연무서울13.1℃
  • 박무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10.8℃
  • 구름많음영월7.9℃
  • 구름많음충주8.3℃
  • 구름많음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3.7℃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4.9℃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5℃
  • 흐림광주11.2℃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3℃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8.1℃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11.6℃
  • 구름많음8.5℃
  • 구름많음제주14.6℃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9.6℃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2℃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9.5℃
  • 맑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9.6℃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협, “정승 식약처장 국감 위증에 분노”

한의협, “정승 식약처장 국감 위증에 분노”

A0012014101340110-1.jpg

정승 처장의 한의협과 논의는 거짓말… ‘시장 혼란 방지’ 변명 일관

남윤인순 의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일방적 고시는 입법권 침해”



지난 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던 문제를 식약처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 제품의 차이를 비교한 표를 제시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인삼 규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는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인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삼산업법으로 식품용 인삼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신고제이며 제조관리자도 없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 횟수도 약사법에서는 일·출고 시 2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삼산업법 기준 제조인삼은 출고 시 1회만 하면 된다. 이처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제조된 인삼 규격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인삼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인삼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에 차이가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시 생산자들의 요구로 한시적 기한을 연장해 주되 약사법에 따르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식약처가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승 처장은 “법안 심사가 늦어져 현재대로 안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 현실적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약재도 GMP 적용이 안되고 있고 인삼산업법에 따른 것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이 똑 같다. 제조 관리자 있고 없고의 차이다.”고 강변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질타하자 정승 처장은 “한의사협회와 2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았다”며 “다만 (고시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8일 즉각 성명서를 통해 ‘정승 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진솔한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식약처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정녕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리고 한의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성명서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인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규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번 관련 고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은 국가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과연 식약처장이 이 같은 위증을 스스럼없이 해도 용인이 되는 것인가?”라며 “마치 한의협이 이번 관련 고시안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증언한 정승 식약처장의 거짓말을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향후 식약처가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2일 식약처가 개최한 인삼류 관련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한시적 기한이 종료되면 의약품 인삼의 공급에 차질을 우려했으나 오히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 규격품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는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했고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은 거듭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9월30일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를 강행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