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적용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 적용 제외

기사입력 2013.06.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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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인삼을 약사법으로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한의약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12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이후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는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위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지만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인제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이러한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인삼의 제조에 사용되는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인삼산업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2항을 신설,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17조(검사) 제8항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해 놓았다.

    이인제 의원은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 적용 문제점을 해결해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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