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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총 1,279명 참여)에 따르면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을 가장 많이 꼽았고 ‘파파라치(6.2%)’, ‘조직의 배신자(2.9%)’ 등의 응답은 소수로 집계돼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향후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94.1%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77.7%만 신고하겠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8%)한 경우 그 이유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아 아직까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게 돼 관련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밝히며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등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30일 시행돼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시행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9,695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로 국민의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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