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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용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허용하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고시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유통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국회의 해당 법률안 개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을때까지 연장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단지 그 기한을 2015년 9월30일 이내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1년을 더 연장한 것이나 다름 없다.



행정예고안 대로 고시되자 보건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처방 당사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조된 인삼 규격품만을 사용하겠다 하고 인삼 생산농가에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데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를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고시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의 하위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인삼산업법으로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한 인삼산업법 적용기간도 제멋대로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감독 돼야 하는 만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모든 관련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의 경우 식약처의 이번 고시 발표를 일방적인 합의 파기 행위로 간주하고 현재 고시무효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약산업협회는 개정안대로 고시될 경우 강력한 한약재 GMP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한)약국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건의약단체와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용 인삼도 의약품으로 간주해 허용하려는 식약처.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보건의약단체들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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