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철원9.9℃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9.1℃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9.9℃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7.6℃
  • 연무서울12.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0.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1.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9.6℃
  • 구름많음상주14.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1℃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5.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4.5℃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박무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8.2℃
  • 구름많음순천8.4℃
  • 박무홍성(예)12.7℃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9.6℃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0℃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8.9℃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거창8.2℃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밀양8.7℃
  • 구름많음산청12.3℃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2.3℃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전해질 이상과 서맥으로 인한 long-QT증후군에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급성허혈로 발생한 심실세동 심정지의 가역성 여부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에 따른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DDDR type)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유발된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