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5℃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6.5℃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5.8℃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부산29.2℃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여수29.1℃
  • 맑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9℃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6.7℃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6.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9℃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3.9℃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7.1℃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500억원대 ‘담배 전쟁’… 법정 공방 치열

500억원대 ‘담배 전쟁’… 법정 공방 치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 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인 건보공단 측은 우선 담배를 피우다 후두암 및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으며 향후 제조사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청구액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담배회사들도 각각 김앤장(필립모리스코리아) 세종(KT&G) 화우(BAT코리아) 등 쟁쟁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양보 없는 변론을 이어갔다.



박형준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청구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 증명 방법, 제조물 책임 유무, 불법행위 책임 유무, 손해액의 범위 등이 쟁점”이라고 밝혀 직접 손해 여부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과연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한 해 5조6369억원이라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될 것인지 쟁점 기준이 들어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보험 공단이 지출한 10조원 이상의 보험료에 대한 법적 공방에 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뒷받침하는게 국민건강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