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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9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5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관련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에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들은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또 국회에 제출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원격의료로 인해 건강관리회사와의 연계로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붕괴되는 등 결국은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이 같은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그 의견들을 청취해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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