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5℃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6.5℃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5.8℃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부산29.2℃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여수29.1℃
  • 맑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9℃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6.7℃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6.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9℃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3.9℃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7.1℃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 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