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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인사돌플러스정 광고, 당장 중단해야!”

“인사돌플러스정 광고, 당장 중단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최근 과대광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돌플러스정의 광고를 당장 금지시킬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5월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임상 재평가 공고를 내렸는데도 동국제약은 인사돌 유사제품인 인사돌플러스정을 출시하며 대대적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중인 의약품의 광고를 허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장 인사돌플러스정’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심의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앞장서서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정황이 포착돼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보도자료에서 인사돌플러스정이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 'OTC(일반약)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홍보했는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본 것.



이미 인사돌의 효능이 의심받고 있어 임상 재평가 공고가 내려진 상태인데다 원래의 인사돌 성분에 생약제제인 후박 나무 추출물을 더했을 뿐인데 이를 개량 신약인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이다. 인사돌은 원래 개발국인 프랑스에서조차도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라는 말은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말이고 일반의약품에는 쓸 수 없는데 동국제약이 사용했다" 며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현재 관할청인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동국제약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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