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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한의학 학사학위자 등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주어져

한의학 학사학위자 등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주어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직무범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동 시행규칙은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등 지정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 근거 마련 △잔여검체 사용 임상시험 시 피험자 동의 면제 기준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명 현행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은 안경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 등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공기사‧품질경영기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의학‧치학‧약학‧한의학‧간호학‧이학‧공학 분야(의료기기 관련) 학사학위 전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의 직무는 종업원 위생상태 점검과 교육‧훈련, 원자재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관리,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보존 등 제조‧수입업소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등이며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신고 문서 작성 등 품질책임자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나 제조업과 수입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동 시행규칙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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