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흐림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2.9℃
  • 박무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22.7℃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0℃
  • 박무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여수23.5℃
  • 안개흑산도20.5℃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7℃
  • 흐림제주23.8℃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학 학사학위자 등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주어져

한의학 학사학위자 등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주어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직무범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동 시행규칙은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등 지정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 근거 마련 △잔여검체 사용 임상시험 시 피험자 동의 면제 기준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명 현행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은 안경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 등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공기사‧품질경영기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의학‧치학‧약학‧한의학‧간호학‧이학‧공학 분야(의료기기 관련) 학사학위 전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의 직무는 종업원 위생상태 점검과 교육‧훈련, 원자재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관리,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보존 등 제조‧수입업소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등이며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신고 문서 작성 등 품질책임자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나 제조업과 수입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동 시행규칙에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