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 재정통합 및 산정기준 이원화 ‘합헌’

기사입력 2012.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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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 등 청구인측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가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고 특히 2003. 7.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법 제33조 제2항을 2003년 7월1일 시행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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