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0℃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6.2℃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7.8℃
  • 흐림광주28.5℃
  • 흐림부산28.5℃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8.7℃
  • 맑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3℃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25.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7.2℃
  • 흐림남해26.6℃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시정명령 871건/현지시정 및 권고 63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검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경찰 수사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형 설립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플링클러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