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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주요 감염병 21% 신고 지연 ‘엄중 경고’

주요 감염병 21% 신고 지연 ‘엄중 경고’

보건복지부가 17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중 21.1%(443건)가 규정보다 늦게 되는 등 상당수가 제때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엄중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하며,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와 제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서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신고 지연’의 경우 지난해 3월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61일이나 지난 5월24일에 신고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신고 2102건 중 21.1%인 443건이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기록 정리 중에 발견해 신고하는 등의 신고 누락과 신고의무 미숙지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보고 지연’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웹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해 감염병 발생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1일 말라리아 발생 신고를 받은 후 267일이나 경과한 올해 1월23일 발생보고를 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양성 확진 1656건 중 9.8%인 207건이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서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고는 제1권부터 제4군 감염병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또 제5군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매주 1회 보고토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제1군 및 제2군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군 및 제4군 감염병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해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10월12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신고를 받은 후 40일 경과한 11월21일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10개 주요 감염병 양성 확진 1656건 중 5.2%인 86건에 대해 역학조사가 지연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주요 요인으로는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 실시 지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지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데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신고 및 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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