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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국세납부 카드수수료율 1%로 조정

국세납부 카드수수료율 1%로 조정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율을 납부액의 1% 이하로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도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총괄적인 수수료율 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강력히 촉구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무엇보다 한·양방 의료기관은 2.5~2.7%라는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어 공익성을 반영시키는 등 적어도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율 수준으로 인하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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