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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국토교통부 자보 진료수가 기준(안) 문제 많다

국토교통부 자보 진료수가 기준(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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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현실 전혀 반영 안된 비현실적 수가 책정 개선돼야

전체 한의건강보험 영향 미칠 수 있어 전 한의계의 철저한 대처 필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시술 시간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이 수가가 책정돼 한의계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한의물리요법이나 추나요법, 약침술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추나의학회)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추나요법 재분류 및 수가적용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나의학회는 ‘△관절교정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근막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기기신연추나’의 8개 행위를 ‘△단순추나요법(근막(경근)추나, 관절가동추나) △복잡추나요법(관절교정추나, 관절신연추나, 기기신연추나) △특수추나요법(두개천골추나, 탈구추나, 내장기추나)’의 3개 그룹을 재분류를 건의하는 한편 추나요법 전체를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목으로 재분류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나의학회는 학술적 기준으로 기법종류를 분류하면 8종류로 분화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보상 측면을 고려해 유사 난이도 및 안정성 점수의 행위를 그룹별로 묶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수가는 자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의과의 도수치료 수가가 적용된 이래, 비급여 전환 이전의 상대가치점수였던 149.16점(2005년 당시 한방추나요법 수가 9440원)을 추나요법의 수가로 준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의과의 경우 도수치료는 2008년 7월17일 자보심의회에서 ‘[1일당] 1만5000원, 2부위 50% 가산 2만2500원 인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나의학회 관계자는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는 2014년도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1만1097원으로(상대가치점수 149.16점×2014년도 한방환산지수 74.4원) 수년째 의과의 도수치료 수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수가를 준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한의의료행위 관련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건의서 제출과 관련 신병철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고시(안)이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학회인 추나의학회에서 추나요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추나의 경우에는 전체 한의사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가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특히 추나요법은 ‘진찰→치료→환자상태의 체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기술도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가로 묶이는 것은 학문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책정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편법이나 불법 의료까지도 양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의의료행위가 제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한의건강보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한의건강보험 전체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추나의학회에서는 이번 건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건강보험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학문 발전에 걸맞는 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전문학회로서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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