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7℃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5℃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8℃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0℃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공보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공보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병역의무를 대신해 취약지역에서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육특기병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마사지 업소를 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기준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중보건의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