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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공중보건의사 급여 현실화 필요

공중보건의사 급여 현실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일과 후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당국 및 관할부서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수행업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연가, 병가 모두 포함) 사용의 자율성 △소속기관과의 관계 △타 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 등의 순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 있는 급여 지급 수준과 함께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급여와 인센티브의 현실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해 경력과 근무 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리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봉급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4만6900원에서 198만92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이고, 진료수당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낮은 급여는 근무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과 후 민간병원에 무단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는 다른 방법인 단기복무 군의관 제도 및 유사 제도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급여 관련 규정 및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공중보건의사의 급여만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복무 군의관 및 유사제도로 군복무를 하는 자의 급여도 함께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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