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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시체 해부 의료진, 해부학·병리학·법의학外 확대 법안 발의

시체 해부 의료진, 해부학·병리학·법의학外 확대 법안 발의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과목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편 발의된 법안에는 시체 해부를 위한 시신 기증을 민법상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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