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27.0℃
  • 흐림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28.1℃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6.5℃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5.0℃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9.5℃
  • 흐림추풍령28.2℃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3℃
  • 흐림전주29.1℃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8.1℃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8.6℃
  • 구름많음28.2℃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6.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7.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치료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치료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요양급여 대상 제외)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의 진료비의 경우 양방과 달리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이같은 취지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한의 진료에서 질병과 관련한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추나요법, 병실사용 등은 한의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시술(약침),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한, 한의 비급여 항목 중 약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약침 성분 및 치료법 등을 병원에서 모호하게 기재하여 치료목적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보편타당한 한의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도 양방보다 낮게 적용해 한의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한방병원에서 약침이나 한약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실정이므로, 한달 1회,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약의 경우 보험 적용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첫 번째로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입원환자 중 약침, 추나요법의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두번째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의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들을 파악하여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