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27.0℃
  • 흐림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28.1℃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6.5℃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5.0℃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9.5℃
  • 흐림추풍령28.2℃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3℃
  • 흐림전주29.1℃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8.1℃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8.6℃
  • 구름많음28.2℃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6.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7.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의료비 환급해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의료비 환급해준다

충북 제천에 사는 64세 홍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척추 내 농양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1,319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하였다.



최근 홍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어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홍씨는 작년 진료비 1,319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19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줘 가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13년도에 기 지급한 바 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763억, 종합병원 802억, 병원 886억, 요양병원 3,530억, 의원 248억, 약국 237억, 기타 31억 등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