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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CT 촬영시 방사선 노출 위험 축소·왜곡

CT 촬영시 방사선 노출 위험 축소·왜곡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일부 대학병원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왜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에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며, 동시에 일반 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총 1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는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안전관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사나 간호사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개최된 ‘의료방사선 노출 피해 예방 토론회’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종합검진 중 컴퓨터단층촬영(CT)이 오히려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개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190개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한 결과, 기본검진의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었으나 암 정밀 검진은 11.1mSv, 숙박검진(2〜4일, 400〜800만원)은 24.1mSv로 연간 선량한도를 각각 1.1〜24.1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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