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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학과 법 규정’ 주제로 한·프랑스 학술회의 준비

‘한의학과 법 규정’ 주제로 한·프랑스 학술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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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네스코 과학윤리분과위원회 크리스티앙 빅 위원장은 17일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를 방문, 현재 한국 한의학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향후 한국과 프랑스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한의학과 법 규정’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간 학술회의 개최를 기획하고 있는 빅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의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학적·윤리학적·법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의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방한했다.



빅 위원장은 “프랑스 유네스코 과학윤리분과위원회에서는 대학간 법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학이 프랑스 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돼 있으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의학에 종사하는 의료인력(한의사)들의 양성체계를 비롯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등에 한국 한의학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회장은 “최근 10년 사이 한의계에서도 빅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윤리’와 ‘근거중심의학’이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의료이원화제도 등을 포함 한 한국의료제도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한의사전문의제도 등 한의학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도 “현재 한의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진단적인 부분에서도 국제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등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양의학간 환자를 대하는 차이를 묻는 빅 위원장에 질문에 대해 한창호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치료에서 질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상태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한다는 접근방식부터 다르다”며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과 증상을 잘 듣고 진단하기 때문에 서양의학에 비해 훨씬 더 가족적이고 환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빅 위원장은 현재 프랑스 내에서는 한국 한의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양방의사가 보완적으로 침을 시술하고 있다는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갑성 회장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출발인 철학부터 다르다는 것이 인식돼야 하는데, 현재 서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들의 전통의학은 오로지 치료효과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사고방식의 전환 없이 겉(기술)만 차용한다면 진정한 치료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빅 위원장은 “철학부터 다르다는 김갑성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진정으로 융합하는 ‘통합의학’이라는 개념 역시 프랑스에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겠다”며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 ‘동의보감 발간 기념의 해’로 정했던 것은 한의학이 유럽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만큼 향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도 유럽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통의학자와 제도 연구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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