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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복지부는 기재부의 하수인?

복지부는 기재부의 하수인?

17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 토론회에는 지난 6월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자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복지부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1순위 과제로 요구되는 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인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제부처에서 보고가 됐다“며 ”정부 내부에서의 시각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을거리 분야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아니라 보건 의료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울대병원은 7.7명을 고용하지만, 삼성전자는 매출액 10억 원당 0.2명, 현대자동차는 0.7명을 고용하는 상황인데도 의료법인은 법적 규제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규제 개선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의료업과 관련 없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의료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대사업의 생산과 고용만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주변 골목 상권은 다 죽는다”며 “경제부처의 논리에만 끌려가는 복지부는 기재부의 하수인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의료법인이 환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선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사업만 포함하면 ‘강매 우려’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한 후에 제품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설사 자회사가 개발한 특정 상품을 병원이 지속적으로 처방한다 하더라도, 그 의약품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의료비 폭등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보험으로 병원에서 처방 가능하도록 했다”며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강매는 막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식품 판매업, 생활용품 판매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등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우 정책위원장은 “이미 일부 정형외과 네트워크 병원은 허리에 좋은 가구까지 팔고 있다”며 “몸에 좋은 베개, 방석, 속옷, 심지어는 고급화된 환자복이나 병원 침구류까지 모든 것을 팔 수 있고, 물리치료를 아쿠아 치료로 처방해 수영장까지 이용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2일 입법예고가 만료돼, 오는 8월부터 부대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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