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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양방 협의진찰료 수가 인상, 4·5인 입원료도 신설

한·양방 협의진찰료 수가 인상, 4·5인 입원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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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로 수가 분리, 병원급 기준 4790원서 8740원 인상

복지부·심평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해 수가가 인상되며, 중증환자를 한·양방간 협의 진료시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협진 진료과목 당 산정횟수가 현행 30일에 1회에서 종별로 5회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각 의약단체 및 병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수가조정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3대(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현재의 65% 수준으로 축소되며,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의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협의진찰료 수가 인상과 입원료 수가 조정방안이다.



그동안 협의진찰이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음에도 현행 외래 기본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산정 또한 월 1회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월 1회에 불과했던 진료과목당 산정횟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회, 종합병원 3회, 병원 및 치과·한방병원 2회 등으로 개선했다. 또한 진료과목당 산정하던 현재의 체계에서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별 산정으로 전환된다.



협의진찰료 수가 역시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상대가치점수 69.63점 단일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종별로 수가가 분리된다. 병원급을 기준으로 현행 4790원에서 8740원으로 늘어난다.



한의과의 협진 상대가치점수를 살펴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0.05점, 종합병원 136.24점,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122.21점, 요양병원·보건의료원 67.16점 등이 각각 산정된다.



입원료 수가 조정 방안의 경우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충분히 보상하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도록 수가를 신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본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 병원의 경우 2%가 인상된다. 따라서 간호등급 6등급 병원급의 입원료는 현행 28,400원에서 28,97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입원료를 적용받는다.



4·5인실 입원료 역시 신설됐는데, 4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60%, 5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30% 수준이 책정됐다. 5인실 입원료의 경우 한방병원 내 한의과는 542.57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한의과는 461.88점이, 4인실의 경우 한방병원 내 한의과 667.78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한의과 568.46점이 각각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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