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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갑상선암 과잉진단, 과연 해결책은 있는가?

갑상선암 과잉진단, 과연 해결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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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상 없다면 권고하지 말자”

암정복포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 불충분해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 수립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 열려



지속적으로 과잉진료 논란에 일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1일 국립암센터 검진동 대강의실에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9회 암정복포럼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 수립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로써, 최종 권고안은 전문가 추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김수영 한림의대 교수는 “이번 권고안에서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는 갑상선암 중증도를 낮추거나 사망위험을 낮추는가?’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위해(harm)는?’ 등의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에 대한 근거 수준은 ‘매우 낮다’로 나타나는 한편 선별검사의 위해 역시 선별의 유해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부 시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드물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해,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에 대한 근거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 암 선별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으로는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갑상선암 검진의 잠재적 이득으로 95% 이상 갑상선암은 조직학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으로 암의 진행이 매우 느리지만, 드문 경우에서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와 사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한편 위해성으로는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이 진단되어 수술하게 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고(1〜3.5%),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약 4%)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이 권고안은 무증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종양이 발견된 경우는 관련 진료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향후 갑상선암 검진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근거 구축 및 안전성 및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증상인 대상 갑상선암 조기검진 논의 자체가 우스운 일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된 권고안을 놓고 찬·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신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는 “어떤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학자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연구조차 없는 실정에서 무증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상선암 조기검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의사의 진찰과 환자의 동의를 거친 후에만 실시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갑상선암의 발생현황 및 진단상황, 사망률, 부작용 등 개괄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방청객은 “갑상선암 조기검진·조기수술로 인해 주위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20대까지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갑상선암 조기검진 및 조기수술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전쟁이 발발할 위협이 있다고 모두가 피난을 가지는 않는 것처럼, 갑상선암이 발견됐다고 모두 치료하는 것은 분명한 과잉진료”라고 강조했다.



반면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암은 의외성을 가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 만큼 0.5cm 이하의 혹이라도 수술을 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막고 환자의 미래를 생각한 처치”라며 “조기치료를 했기 때문에 급증하는 갑상선암의 사망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제시된 ‘갑상선암 검진 기준 권고안’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져 향후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5.5배·영국의 17.5배·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의 수치다. 또한 지난 30년간 갑상선암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2007년부터는 위암을 밀어내고 암 발생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가속도에서도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는 1999년 0.6에서 2010년 0.7로 30년 전과 거의 유사해,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렇듯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9일 양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도 이목희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갑상선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망하는 환자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건보공단이나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갑상선암 관련 진료비 및 청구건수의 단기간 급증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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