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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확대하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확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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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호텔과 수영장을 겸업하는 종합 쇼핑몰 한 구석에서 환자가 치료받는 셈이 돼, 병원의 개념이 아예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토론회에서 "부대사업 확대가 전면 허용되면 병원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치료는 일부일 뿐 이윤창출을 위한 곳이 된다“며 ”특히 임대업이 허용되면 병원 내 공간들은 모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그나마 환자와 병원종사자들에게 실제 편의시설로 기능했던 비영리적 공간마저 모두 영리적인 수익추구공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도 “임대업을 허용하면 10층 건물에 1층에만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9개 층에 유흥주점 같은 것만 아니면 백화점 등 그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이 고유의 목적인 진료행위보다 투기에 가까운 영리행위인 임대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병원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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