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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진료정보 교류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 추진

진료정보 교류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이하 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4일 개최해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할 필수 기반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나 서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해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발원에 위탁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인 용어표준(안)에는 질병/수술/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는 한편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 등 국내표준과의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를 부여했다.



이번 용어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화의 출발점으로서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

어표준 추가개발 및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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