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10.9℃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1.2℃
  • 맑음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8℃
  • 비서울10.6℃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9℃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5℃
  • 흐림10.3℃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10.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2.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

A0012014072363825-1.png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