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3.5℃
  • 흐림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3.6℃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5.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1.8℃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5.5℃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8.4℃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19.8℃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17.4℃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6.7℃
  • 흐림홍성(예)13.3℃
  • 흐림14.6℃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0℃
  • 흐림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4.3℃
  • 맑음홍천14.4℃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4.3℃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4℃
  • 흐림14.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6.4℃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9.1℃
  • 흐림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선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선

A0022011072935411-1.jpg

황련, 세신 등 5품목 1.0ppm·계지, 목향 등 15품목 0.7ppm

식약청,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예고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417개 품목에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황련·세신·오약·저령·택사는 1.0ppm 이하로,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 이하로 개정했다.



이는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위해평가 및 유통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카드뮴 기준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사실 한약재 카드뮴 문제는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가 현실로 바뀌자 그동안 한의약 관련업계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요구를 해왔다.



자연상태에서 비인위적으로 품목별·부위별 카드뮴 흡수량이 달라 일부 품목은 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유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년생일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아 기준을 맞추고자 조기 채취함으로써 약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손쉬운 식품이 의약품으로 전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위해성 평가 연구를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나섰고 이를 근거로 중앙약심에서는 식물성 한약재 전 품목에 카드뮴 기준 1.0ppm 이하 적용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기준을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이 문제를 끌어오게 됐다.



이후 한의협을 중심으로한 한의약 관련단체와 식약청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재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청회와 국회 청원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7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