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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
기관·사업 중심에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
일차의료, 진료 넘어 건강관리·의료돌봄 연계

의료혁신위1.jpg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치료·돌봄·생애말기까지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이하 의료혁신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질병·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쇠, 치매, 다제약물 복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현재 지역보건사업이 보건소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차의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병 치료에 집중하면서 예방과 지속적 관리, 기관 간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료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근처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지역사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 4대 전략과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역보건, 기관·사업 중심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

첫 번째 전략에는 지역보건을 기관·사업 중심에서 주민 전체의 건강성과와 지역사회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컨트롤타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등은 현장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기관·사업 중심’에서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구집단 건강 중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 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의 연계하자는 안건도 포함했다.

 

또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개편도 제시했다.

 

일차의료, ‘지역 건강관리·의료돌봄 연계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일차의료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이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일차의료를 ‘동네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최초 접촉·포괄성·조정기능·지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속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일차의료가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자 접촉에서부터 필요한 의료서비스로의 연계, 치료, 지역사회에서 지속 관리라는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여러 일차의료 인력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팀 기반 접근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일차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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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 공동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이어 지역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보건·일차의료·복지·주민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거점으로 삼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 건강문제 파악하고 공동 사업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성과 평가를 이뤄재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재정·정보·인력 개편해 일차의료 강화 기반 마련

앞서 언급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시됐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간 협력, 주민 참여, 통합돌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을 ‘사업별’에서 ‘지역의 건강 필요도’ 중심으로 전환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 등을 함께 관리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지역보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에 정보가 각각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넣었다.

 

한편,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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