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8℃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5.6℃
  • 맑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9.9℃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흐림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6.2℃
  • 흐림부산23.8℃
  • 흐림통영23.3℃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3.5℃
  • 박무흑산도21.1℃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7.4℃
  • 맑음28.5℃
  • 비제주23.5℃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0℃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0℃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3.5℃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경주시27.7℃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4.2℃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국외 입양 아동 권익 보호 법안 추진

국외 입양 아동 권익 보호 법안 추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외로 입양될 아동이나 입양될 국가의 상황 등이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해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혈연중심의 가족형성에 대한 집착,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해외 입양의 1/3인 15만 6천 명의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는데 국내 입양과 다르게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외입양의 사후관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 4명이 양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기관의 입양 아동 사후 관리 등 운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