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가결

기사입력 2011.07.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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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회 국회…재석 212명 중 찬성 207, 반대 2, 기권 3명
    한의약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韓藥事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45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212명(재적 297명) 중 찬성 207명, 반대 2명(신상진·조문환 의원), 기권 3명(권경석·박영아·한기호 의원)으로 가결돼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신상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조문환(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정의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하게 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과학적으로 접목하여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의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해 국부를 창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의 바람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원을 등에 업고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달 이내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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