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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한의전 학생의 눈으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전 학생의 눈으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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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인턴기자(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1학년)



필자가 한의학도가 되기 전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종전까지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서양의학의 시각에서 환자와 질환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한의학이 전인론(全人論)적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치료한다는 점에 매료됐던 터라 왜 굳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의료기기를 써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게 되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활용이 합법화 된다면 질환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외부인으로 하여금 ‘근데 왜 쓰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을 받아도 당황스럽지 않도록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야하는 당연한 이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X-ray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이 골절로 인한 것인지, 타박상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파악해 서로 다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환자에게 적용한 의료행위가 적절한 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함으로써 최적의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이는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가시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증명 된 사실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질병으로 부터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데 한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로 나온 바 있다. 때문에 한의학계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의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해부학, 조직학, 분자세포의학 등 70%이상이 기초현대의학의 수학(修學)을 위해 할당돼있어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검사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물론 MRI나 CT등 의과대학 내에서도 전공의(醫) 이상의 지식 수준과 경험을 요하는 장비는 예외다.



게다가 한의학 이론의 전부로 오인되고 있는 음양오행 또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기기의 활용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도구들이 있는데도 굳이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아집은 경계해야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월권(越權)행위 아닌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의료기기의 사용여부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구분점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양방의사들이 한의학은 동양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월권행위다.



한의학은 한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문체계라면 기존의 것에 융합시켜 더욱 발전된 한의학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전된 한의학을 토대로 국민에게 진일보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어



한의계는 그간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다. 사실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한의사들에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라고 등 떠밀어도 모자랄 판국이다. 하물며 한의사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 문제를 일부에서는 단순히 한의사와 의사의 이권 다툼쯤으로 치부해버린다. 정부도 의학계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판례에 의존하겠다며 입장을 일축해왔다. 결정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는 점은 실로 답답하다.



국가는 건강사회의 구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합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한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면서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는 식의 점진적인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한의사들 스스로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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