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계속심사’ 결정

기사입력 2011.07.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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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서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이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간 첨예한 이견이 있는 만큼 더 논의키로 했다.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은 윤석용 의원이 2009년 6월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0년 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3월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3월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이후 4월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며 4월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정리돼야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후 다음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도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동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법안을 만든 취지는 좋지만 제도 시행 중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좋은 약과 나쁜 약 모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고 대부분 밀거래를 초래하게 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무엇보다 제조원가가 현재보다 3~5배 가량 상승요인이 발생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는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져 한약 복용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예산 소요와 원가 상승이 되더라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몇 년 동안 토론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단지 품질검사비가 검사하는 양에 따라 다소 올라는 가겠지만 현재의 한약가격보다 3~5배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 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와 이를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품목을 출하·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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