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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관리 포기한 것인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관리 포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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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대책없이 슈퍼나 자판기 판매까지 허용시 부작용 발생 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건기식과 관련해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질병치료 등 표방)을 명문화하되 그 외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하고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위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안전성 대책없이 관련 업계 진흥과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질타했다.



식약처의 건기식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방침대로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기식을 살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을 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제품 설명을 듣고,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슈퍼나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건기식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소비자원을 통한 건기식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앞서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같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CISS 위해정보는 위해정보 지정기관들이 제출한 정보와 소비자 상담창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주로 다이어트식품, 홍삼제품, 솔잎이나 마늘 등의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산제품, 프로폴리스나 영양보충용제품, 태반, 알로에제품등에서 건강 위해 상황이 제기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1년에 들어온 건강식품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716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식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식약처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식약처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건기식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승 처장은 “건기식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능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니 위생과 관련이 없다면 어느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라는 식의 제약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은 “일제때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을 정도인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당연하다. 일제 강점기 영향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게 가슴아픈 일이다”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변질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생약’이다.



‘생약’은 본래 ‘자연 그대로의 약재’ 또는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날 것의 약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으나 일본에서 한약재를 생약이라고 칭하던 것이 일제 강점기때 들어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복지위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생약’이라는 용어를 포함해 식·의약품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기가 삭제 또는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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