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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혜자는 빅5?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혜자는 빅5?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의 허용이며, 이는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9일 성명서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서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삼았지만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됐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은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게 애초 정부의 주장이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가 공익적 목적의 서울대병원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명분을 잃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들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헬스커넥터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 자회사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헬스커넥트와 같은 만성적자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뛰어들 경우 건강관리회사로 변모해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 중론이었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러한 영리회사를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의협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에 착수하지는 제안을 의협에 해 온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의 출현을 위해 의료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며 “빅5 의료기관들이 건강관리회사들을 소유할 수 있게 시행규칙으로 허용하면 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의총은 “정치권은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의협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서울대 병원은 헬스커넥트의 지분을 매각해 의료인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도 실제로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과 손잡고 합작회사 설립 등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의 경우 KT와 함께 '후헬스케어'를 설립, 의료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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