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비9.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7.8℃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8.5℃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9.8℃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8.6℃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9.3℃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대구12.7℃
  • 맑음전주9.3℃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이천9.4℃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2℃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8.7℃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2℃
  • 맑음9.3℃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8.3℃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8.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영덕12.2℃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2.8℃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