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9℃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2.5℃
  • 흐림수원25.4℃
  • 맑음영월26.4℃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서산24.4℃
  • 맑음울진22.4℃
  • 구름많음청주28.6℃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8℃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0℃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7.2℃
  • 비제주23.3℃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7.1℃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26.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6.4℃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남해23.5℃
  • 흐림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