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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주)동방제약 징코민정 등 잠정 판매중지

(주)동방제약 징코민정 등 잠정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하해 4일부로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의약품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 중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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