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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보험 거짓청구 의원에 업무정지 ‘1년’ 처분

보험 거짓청구 의원에 업무정지 ‘1년’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미실시 처치료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230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정형외과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18일의 처분을 받았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은 한의의료기관은 모두 7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원은 업무정지 132일, 울산 북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212일, 경기 하남시 ○○○한의원은 업무정지 60일, 인천 부평구 ○○○한의원은 업무정지 56일, 경기 안산시 소재 ○○한방병원은 업무정지 100일, 충북 청원군 ○○○○한의원 업무정지 194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의원은 15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1억1461만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총 청구 중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9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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