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6.6℃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6.5℃
  • 박무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7.7℃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8.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9.6℃
  • 흐림추풍령28.5℃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8.8℃
  • 흐림포항28.0℃
  • 흐림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1.2℃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7℃
  • 흐림홍성(예)28.4℃
  • 흐림27.4℃
  • 맑음제주32.8℃
  • 맑음고산32.8℃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진주30.6℃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28.6℃
  • 흐림금산30.8℃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2.4℃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200백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