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비9.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7.8℃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8.5℃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9.8℃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8.6℃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9.3℃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대구12.7℃
  • 맑음전주9.3℃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이천9.4℃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2℃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8.7℃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2℃
  • 맑음9.3℃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8.3℃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8.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영덕12.2℃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2.8℃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200백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