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4℃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7.6℃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1.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2℃
  • 흐림울산31.1℃
  • 비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7℃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2.1℃
  • 구름많음순천31.1℃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1℃
  • 박무제주34.2℃
  • 맑음고산33.1℃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29.3℃
  • 구름많음부안32.5℃
  • 흐림임실31.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2.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33.0℃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8.8℃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2.7℃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0.7℃
  • 비31.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지방의료원 운영 효율성 높인다

지방의료원 운영 효율성 높인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안 제8조)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 없이 원장을 임명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제6항)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절차를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20조의2제3항)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 안 제24조의2)조항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