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1℃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9℃
  • 흐림울릉도10.1℃
  • 맑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10.3℃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1℃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7.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3℃
  • 맑음11.9℃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0.6℃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3.9℃
  • 흐림봉화8.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2.0℃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2℃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 ‘실질적 업무내용’으로 판단해야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력 인정범위를 119구급대/민간응급이송업/의료기관의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2급 응급구조사에게는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며 비행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의 구급과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응시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의 운영주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2급 응급구조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에서 2급 응급구조사로서 항공기 및 공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일지상 확인되고, A씨가 속한 김포공항 소방구조대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의 각종 사고 발생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이 A씨의 실제업무가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A씨가 속한 회사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